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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업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대강 충돌 기정사실화?(ft.제정이후 처음 발동)

by 세상일기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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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 2003년에 도입된 이래 2022년 11월까지 발동된 바 없었다.

 

파업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ft.제정이후 처음 발동)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들이 우선 업무개시명령 송달 대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업무개시명령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이내 정지 내지 취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업으로 인한 피해 우려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에 견줘 약 90~95%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

 

국토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업무개시명령 절차 화물기사모호?

화물기사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다

 

화물 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된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이 협약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법성을 논외로 쳐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려면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야 하고, 당사자가 송달 받아야 명령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등기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등기가 반송되면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고, 화물기사의 특성상 외부 활동 위주이다 보니 등기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외에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14일 후에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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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11/29/VTNRM2FUEREYDFNNLSF5QHO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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