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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직원 특별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통큰 선물. 5월 중 전 직원 특별휴가 쏘다!

by 세상일기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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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지사의 특별 지시로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경기도청 직원 특별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통큰 선물. 5월 중 전 직원 특별휴가 쏘다!

 

 

 

특별휴가 결정 사유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수감 등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함?

 

● 김동연 지사의 말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특히 도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특별휴가 근거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기대효과

 

도청 직원들은 5월 중 원하는 날 하루 휴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도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

 

그것보다 도지사에 대한 충성심 뿜뿜!!!!

 

 

 

● 인터넷 댓글 반응

생각보다 반응이 아주 좋다. 경기도 도청직원의 댓글부대 출동인가...?

 

 

 

2023년 근로자의 날에는 경기도청 직원 중에 쉬는 사람 많겠네요!

 

"5월 1일 노동절은 공무원 쉬는날 아냐" 공휴일 규정 또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6159900004

 

"5월 1일 노동절은 공무원 쉬는날 아냐" 공휴일 규정 또 합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노동절'(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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