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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2

파업 12일째, 업무개시명령 효과 없나? 부울경 건설현장 마비(ft.타설공 동조파업) 화물연대의 파업 12일째다. 파업 12일째, 업무개시명령 효과 없나? (ft.타설공 동조파업) 정부의 강한 압박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보낸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복귀 여부 조사 착수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들 8백여 명을 상대 이미 복귀 시한이 넘은 인원은 455명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 등 처분을 요청 예정 부산 공사현장 상황 거의 완공을 앞뒀지만 현재는 레미콘 공급이 끊겨 열흘 넘게 공사가 중단된 곳 심지어 내일부터 이 지역 건설 노조는 화물 노조에 동조하는 파업까지 예고 강대강의 대결은 계속되나? 협상은 없다 정부는 파업을 대비해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강경 대응 기조 방침을 사전에 세운 것으로 드러나, ● 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설 노조의 떼법과 조폭적인 행태.. 2022. 12. 6.
파업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대강 충돌 기정사실화?(ft.제정이후 처음 발동)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03년에 도입된 이래 2022년 11월까지 발동된 바 없었다. 파업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ft.제정이후 처음 발동)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들이 우선 업무개시명령 송달 대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업무개시명령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이내 정지 내지 취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업으로 인한 ..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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