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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5년 구형(ft.부정한 청탁)

by 세상일기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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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5년 구형(ft.부정한 청탁)

은수미

 

검찰구형 쎄다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

 

● 은수미 전 시장의 주장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다.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강조!

 

 

은수미 전 시장의 혐의

1. 부정한 청탁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의 수사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2. 정치자금법 위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9월 16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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