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년의 나이는 몇살일까?
18~39세, 19~39세, 18~45세, 19~45세, 18~49세, 19~49세.
당신은 청년이십니까? 청년 나이, 전국 지자체마다 다르다! 45세도 청년?
● 대한민국 청년기본법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하지만 각 지자체별, 정부 부처별로 청년의 나이는 다 다르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기준
● 청년기본법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만15세 이상 29세 이하 취업을 원하는 사람
●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지칭
● 통계청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남녀 모두를 청년층
지역마다 청년기준도 다름
서울·광주·대구·인천·충북·충남·경북·제주는 19~39세, 부산 18~34세, 울산·세종·경기·경남 19~34세, 대전·강원·전북 18~39세 등
전남지역 지자체별로도 청년의 나이는 모두 다르다.
목포시는 청년기본조례에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조례가 개정되면서 나이 상한선이 45세로 늘었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에 시행될 예정
여수시와 순천시, 장성군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광양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담양·곡성·고흥·장흥·영암·함평·완도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구례·보성·화순·해남·영암·진도·신안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강진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영광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왜 이렇게 다른거죠?
지자체들은 고령화와 감소하고 있는 인구 등에 따라 각기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한 것
여기에 지자체들이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의 나이는 또다르게 적용
● 대한민국 초고령 도시로 빠르게 진입하는 곳은? 부산, 특히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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