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더불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 전면 금지됐던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 실행도 가능
부동산 경기 하락장, 정부 규제 더 푼다! (ft.대출완화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다시 하락)
금융위원회 시행 발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 규제 완화 내용
1.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됐던 최대 6억원의 대출 한도 규제가 철폐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서민·실수요자의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가능
규제지역의 LTV는 0%에서 30%, 비규제지역 LTV는 0%에서 60%로 각각 확대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비율(LTV)는 30%, 비규제지역 LTV 60%가 적용
전 지역에서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허용
3.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와 관련된 각종 제한이 완화
기존의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제한,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일괄 폐지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폐지
-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에도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
4.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도 폐지
금융위는 1년 한시로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언제부터 추진되나?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내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
규제는 풀리나, 서울 아파트값 낙폭 다시 확대
울 노원·송파·강동구 등 실거주 선호 지역이나 재건축 단지에서 가격이 대폭 떨어진 ‘급급매’가 거래되며 거래량이 늘어났다.
급매 거래가 나오면서 하락 폭도 다시 확대!!!
집을 사세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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