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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짭짤해서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했다.
월급 외 수입,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55만2천명 (ft.소득 다각화 시대)
월급 외 수입있는 직장인
부러운 직장인들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소득 '연 3천400만원'→'2천만원' 낮춘 지난해 2배 증가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2천398명에서 2020년 21만3천753명, 2021년 24만6천920명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는 두 배 이상 증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천282명
-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59만4천명의 2.81% 수준
직장인이 추가로 내는 건보료 수준은?
월평균 2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
소득월액 보험료란?
근로소득 외 수입원을 마련한 직장인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
직장인 55만 2천명이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소득금액 단계적으로 하향
2011년 -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
2018년 -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
2022년 -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천0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
건보료에 대한 네티즌 생각 일부
소득월액 보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건보료 수준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기요사키의 말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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